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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상금등지급 신청서 (사망자 / 행방불명자 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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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특수임무 수행자 전사통지서를 발급 받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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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특수임무 수행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신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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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상금등지급 신청서 (특수임무 수행자 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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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특수임무 수행 후 생존 하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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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특수임무 수행자중 사회에 나오셔서 사망하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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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특수임무 수행자중 근무당시 신체장애를 입지 않으신 분 (신체장애가 없으신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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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신체장애를 입증하실 수 없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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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상금등지급 신청서 (장애자 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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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특수임무 수행당시 신체장애를 입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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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특수임무수행자 근무당시 신체장애를 입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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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특수임무수행자중 사회에 나오셔서 돌아가셨더라도 근무당시 신체장애를 입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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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신체장애를 입증하실 수 있는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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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특수임무 수행자 전사통지서를 발급 받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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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특수임무 수행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신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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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족 대표자 선정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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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특수임무 수행자와 민법상 상속 관계에 있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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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특수임무수행자중 사회에 나오셔서 돌아가셨더라도 근무당시 신체장애를 입으신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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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특수임무수행자 전사 통지서를 발급 받으신 유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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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특수임무수행자중 사회에 나오셔서 돌아가신 분 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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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특수임무 수행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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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청인이 1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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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보상금등수령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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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민 / 입원 / 교도소 수용 / 그 밖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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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보상금등 결정통지서를 받은후 보상금등 신청인이 상기외 같이 부득이하게 신청 / 수령하지 못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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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보상금등신청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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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각 단체를 통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등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하고자 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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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개인 우편 접수 / 개인 방문 접수시에는 필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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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동의 및 청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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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결정통지서와 같이 동봉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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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다수 신청인 서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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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각 단체를 통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등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하고자 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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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신청인 2인 이상시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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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"유족대표자 선정서"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보상금등신청서 작성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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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부득이하게 1인이라도 "유족대표자 선정서"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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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신청인이 1인일 경우는 필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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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신청인 2인 이상시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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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 가족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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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1명은 유족대표 선정 가능, 1명은 유족대표 선정 반대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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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2명은 유족대표 선정 가능, 1명은 유족대표 선정 반대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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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신체(정신)장애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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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로드 후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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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재심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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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등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 결정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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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재심 신청 후 보상금 지급시까지 약 6개월 소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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